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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by magnetallmoney 2025. 3. 24.

1. 근로장려금 제도의 의미와 자격요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1) 가구원 구성(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아래의 (1)가구원 구성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을 갖춘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원 구성 (2) 총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원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위 2번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o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o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o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o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정기신청을 해야 함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출처: 국세청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2.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3. (5)  자동신청 제도:
  4.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참고(3)자동신청 제도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